축산법 제33조의3(2012.02.22 개정)
| 2012.02.22 개정전 | 2012.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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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2012.02.22 신설) | |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④ 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12.02.22 신설) | |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012.02.22 신설) | |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2.02.22 신설) | |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2012.02.22 신설) | |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012.02.22 신설) | |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