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3조의3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