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3조의2 [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2012.02.22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2012.02.22 신설)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13.02.23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2013.02.23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4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2012.02.22 신설)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13.02.23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2013.02.23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4조]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2012.02.22 신설)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13.02.23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2013.02.23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018.12.3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ㆍ휴업ㆍ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