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3조의2(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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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2012.02.22 신설) | |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2012.02.22 신설) | |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2012.02.22 신설) | |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018.12.31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ㆍ휴업ㆍ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