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3조의2 부칙
2018.12.31 제16126호
2018.12.31 제161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메추리 부화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화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시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