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1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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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 |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 |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