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8조 부칙
2024.12.20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12.20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