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6조(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1.06.15 개정)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