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5조 부칙

2025.07.22 제21003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25.07.22 제2099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3호 및 제4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2025.07.22 제21002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07.22 제21003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유제품은"을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는"으로 한다.

제51조제6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