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4조(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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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영업의 승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8.12.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