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3조(2012.02.22 개정)

부칙
2012.02.22 개정전2012.02.22 개정후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18.12.31 개정)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2.02.22 개정)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2.02.22 개정)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12.02.22 개정)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012.02.22 개정)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