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2조 [ 축산업의 허가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8.12.31 개정)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26호 부칙 제2조]
종축업(2012.02.22 개정)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2013.02.23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3조]
①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2013.02.23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부화업(2012.02.22 개정)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2013.02.23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3조]
①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2013.02.23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정액등처리업(2012.02.22 개정)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2013.02.23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3조]
①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2013.02.23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2012.02.22 개정)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2013.02.23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3조]
①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2013.02.23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②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21.06.15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2012.02.22 개정)
②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02.22 개정)
②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2012.02.22 개정)
②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2012.02.22 개정)
②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2012.02.22 개정)
②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2012.02.22 개정)
②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2012.02.22 개정)
② 2013.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2.02.22 법률 제11359호 부칙 제5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21.06.15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2012.02.22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02.22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2012.02.22 개정)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2012.02.22 개정)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2012.02.22 개정)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2012.02.22 개정)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2012.02.22 개정)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2012.02.22 개정)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2012.02.22 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2012.02.22 개정)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2012.0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