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9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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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 |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