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3조(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3조【수정사의 교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