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2조 부칙

2014.03.18 제12436호

2014.03.18 제124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