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 부칙

2020.04.07 제17249호

2020.04.07 제172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4년, 2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6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