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 부칙

2013.07.30 제11989호

2013.07.30 제11985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2013.07.30 제119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본다.

제3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로 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에 표시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