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2010.05.25 개정)
| 2010.05.25 개정전 | 2010.05.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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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010.05.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