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부칙
2014.05.21 제12672호
2014.05.21 제126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