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부칙
2021.12.21 제18632호
2021.12.21 제186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