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8조 부칙
2010.05.25 제103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ㆍ제6항"은 "제30조제2항ㆍ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3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
제11조 【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
제12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2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