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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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공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 |
1.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 계획을 보고받은 경우(2010.05.25 개정) | |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회수를 명령한 경우(2010.05.25 개정)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2020.04.07 개정)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ㆍ제28조ㆍ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