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 판매 등의 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08.17 개정)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0.05.25 개정)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2010.05.25 개정)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2010.05.25 개정)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0.05.25 개정)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2010.05.25 개정)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2010.05.25 개정)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2010.05.25 개정)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2010.05.25 개정)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2010.05.25 개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6항ㆍ제7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