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2010.05.25 개정)
| 2010.05.25 개정전 | 2010.05.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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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25 개정) | |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7.10.24 개정) | |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2010.05.25 개정) | |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2010.05.25 개정) | |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2010.05.25 개정) | |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2010.05.25 개정) | |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2010.05.25 개정) | |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2010.05.25 개정) | |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2010.05.25 개정) | |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2010.05.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