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부칙
2017.10.24 제14957호
2017.10.24 제149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ㆍ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