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부칙
2018.12.11 제15946호
2018.12.11 제159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항ㆍ제7항, 제2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의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각각 제9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