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5(2021.08.17 개정)

부칙
2021.08.17 개정전2021.08.17 개정후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2016.02.03 신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2016.02.03 신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소비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2021.08.17 개정)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