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 부칙

2021.08.17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8.17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1항 후단, 제31조의5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