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6.02.03 신설)

1.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로서 매출액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2016.02.03 신설)

2.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2016.02.03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6.02.03 신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2016.02.03 신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제31조의4제1항 후단의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16.02.03 신설)

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절차ㆍ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6.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