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부칙2024.09.20 제2043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2024.09.20 제2043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인쇄보관2024.09.20 제2043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