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부칙

2016.02.03 제14026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2.03 제140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영업자에 관한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 및 제2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03 제14026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