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2010.05.25 개정)

부칙
2010.05.25 개정전2010.05.25 개정후
제26조【영업의 승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0.05.25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0.05.25 개정)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010.05.25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2010.05.25 개정)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2010.05.25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2010.05.25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7.10.24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2010.05.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