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부칙

2021.12.21 제18632호

2021.12.21 제186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