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2017.10.24 개정)

부칙
2017.10.24 개정전2017.10.24 개정후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17.10.24 개정)

1.

도축업(2010.05.25 개정)

2.

집유업(2010.05.25 개정)

3.

축산물가공업(2010.05.25 개정)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2010.05.25 개정)

4.

식육포장처리업(2010.05.25 개정)

5.

축산물보관업(2010.05.25 개정)

6.

축산물운반업(2010.05.25 개정)

7.

축산물판매업(2010.05.25 개정)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2010.05.25 개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2010.05.2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