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2017.10.24 개정)
| 2017.10.24 개정전 | 2017.10.24 개정후 |
|---|---|
|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17.10.24 개정) | |
1. 도축업(2010.05.25 개정) | |
2. 집유업(2010.05.25 개정) | |
3. 축산물가공업(2010.05.25 개정) | |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2010.05.25 개정) | |
4. 식육포장처리업(2010.05.25 개정) | |
5. 축산물보관업(2010.05.25 개정) | |
6. 축산물운반업(2010.05.25 개정) | |
7. 축산물판매업(2010.05.25 개정) | |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2010.05.25 개정)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2010.05.25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