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7조(2010.05.25 개정)
| 2010.05.25 개정전 | 2010.05.25 개정후 |
|---|---|
|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25 개정) | |
| 2010.05.25 개정전 | 2010.05.25 개정후 |
|---|---|
|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