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2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전단, 제36조제5항, 제37조의2제3항,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5항, 제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2조제3항제9호,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 제39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ㆍ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