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 가축의 검사 ]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2013.07.30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2013.07.30 법률 제11989호 부칙 제1조]
②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10.05.25 개정)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25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