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2013.07.30 개정)
| 2013.07.30 개정전 | 2013.07.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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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가축의 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2013.07.30 개정) | |
②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10.05.25 개정) | |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25 개정)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