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2010.05.25 개정)

부칙
2010.05.25 개정전2010.05.25 개정후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