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8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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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가축방역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③ 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 | |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