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 부칙
2020.12.22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2020.12.22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