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42조【검역시행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물 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2010.04.12 개정)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물이 시설ㆍ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ㆍ집하장에 있을 때(2010.04.12 개정)

3.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2010.04.12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기간, 시설기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③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 가공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4.12 개정)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2010.04.12 개정)

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2010.04.12 개정)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7.03.2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았을 때(2010.04.12 개정)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010.04.12 개정)

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17.03.21 신설)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7.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