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 부칙
2015.06.22 제133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이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과 지원사유가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가축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로 본다.
제5조 【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차량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7조 【방역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