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 부칙
2010.05.25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
2010.05.25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