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2013.08.13 개정)

부칙
2013.08.13 개정전2013.08.13 개정후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3.08.13 신설)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3.08.13 신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