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7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