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부칙

2026.03.31 제21504호

2026.03.31 제215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