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8조 부칙

2023.09.14 제19706호

2023.09.14 제197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