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 방역기준의 준수(2015.06.22 신설) ]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08.27 개정)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2015.06.22 신설)
① 2015.12.23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2015.12.23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5.06.22 법률 제13353호 부칙 제7조]
② 2015.12.23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2015.12.23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5.06.22 법률 제13353호 부칙 제7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2015.06.22 신설)
① 2015.12.23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2015.12.23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5.06.22 법률 제13353호 부칙 제7조]
② 2015.12.23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2015.12.23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5.06.22 법률 제13353호 부칙 제7조]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2015.06.22 신설)
① 2015.12.23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2015.12.23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5.06.22 법률 제13353호 부칙 제7조]
② 2015.12.23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2015.12.23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5.06.22 법률 제13353호 부칙 제7조]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2015.06.22 신설)
① 2015.12.23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2015.12.23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5.06.22 법률 제13353호 부칙 제7조]
② 2015.12.23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2015.12.23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5.06.22 법률 제13353호 부칙 제7조]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2015.06.22 신설)
① 2015.12.23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2015.12.23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5.06.22 법률 제13353호 부칙 제7조]
② 2015.12.23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2015.12.23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5.06.22 법률 제13353호 부칙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2015.06.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