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2015.06.22 개정)
| 2015.06.22 개정전 | 2015.06.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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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08.27 개정) | |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2015.06.22 신설) | |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2015.06.22 신설) | |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2015.06.22 신설) | |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2015.06.22 신설) | |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2015.06.22 신설)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2015.06.22 신설) | |